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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폭탄 부메랑?... 美 철강업계 “무역법 232조는 위헌”

권성민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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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철강 관세에 반발하고 있는 미 철강·제조업계가 관련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국제철강협회(AIIS)는 이날 미국국제통상법원에 미 행정부가 철강 고율 관세의 근거로 사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금속제품 유통업자 단체, 노동자 단체 등도 참여했다.


AIIS는 이번 소송에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무역에 대한 권한을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위임한 것은 위헌이며,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지침을 두지 않아 자신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미국 내 270여 개 기업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행정부가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등 무역 정책에 반발하는 업계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게 됐다.


미 행정부는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해 이달 1일부터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연간 230억달러(약 2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체 수입액인 48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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