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잠비아 법원은 4일 자국 탄광 노동자에게 총을 발포한 2명의 중국인 관리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AP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 2명이 예정된 법정 심리에 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잠비아 중국 대사관의 외교관 2명이 피고들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이콥 므볼레라 (Jacob Mbolela) 치안판사는 이 2명의 외교관에게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잠비아 남부에 있는 중국 자본의 탄광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관리자 2명은 항의하는 현지 탄광 노동자에게 총을 발포해 총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건 후, 잠비아 경찰 당국에 체포된 2명은 1만 달러가 넘는 보석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중국 대사관의 외교관 2명은 당시 보증인이었습니다.
탄광측은 관리자들의 경질과 피해자들에게 손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또,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발표해 해당 사건은 개별 사건이고 정치적인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잠비아 투자 총액은 30억달러에 이르며, 1만명 이상의 현지 탄광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비아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노조들이 임금과 작업 환경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양국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현 루피아 반다 잠비아 대통령이 2011년 선거에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비아 중국 탄광 노조의 레이포드 므불루 위원장은 “중국이 이 나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동자 및 노조 지도부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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