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군함 1척과 민간 선박 2척이 지난 달 필리핀 영해에 침입한 사실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지난 8일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3척의 중국 선박이 지난해 12월 11일과 12일 각각 남중국해상의 필리핀 해역에 출몰했으며, 필리핀 순시정 1척과 공군 항공기 카즈키가 이 중국 선박들을 원거리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이 해역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8일 필리핀 외교부는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영해 침입사건에 대해 항의했으며,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 같은 중국측 행위는 지난 2002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선언’과 유엔 해양법 공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필리핀측 주장을 전면 부정하면서 ‘날조이며 분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해역은 중국 영토이며, 남사군도와 그 부근 해역의 영유권은 논란의 여지없이 중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지아, 베트남, 대만 등의 국가 모두가 남중국해에 대한 부분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남사군도도 위치해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 원만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하면서 다른 관련 국들에게는 일정한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토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므로 외부세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의 개입을 견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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