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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앞으로 재래시장의 가금류 도살행위 영구 금지

편집부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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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만이 중국에서 확산하는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각 재래시장의 가금류 도살 행위를 영구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중국시보는 17일 행정원 산하 농업위원회(COA)가 닭, 오리 등 신종 AI를 옮기는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준비 등을 위해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대만달러(약 3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조치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79개 가금류 가공 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허용했으며, 진먼(金門), 펑후(澎湖), 마쭈다오(馬祖島) 등 외곽 섬 등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농업위원회는 또 중국에서 H7N9형 신종 AI 바이러스 샘플을 받는 대로 백신 생산에도 착수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오는 7월경 신종 AI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은 철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가을을 전후로 신종 AI가 중국 이남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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