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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국, “‘공산당원’의 이민신청 불허”

편집부  |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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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희망자가 계속 느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한 ‘이민사기’ 고소 사건이 중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미국 연방 수사국(FBI)과 연방 검찰관은 “일리노이주에 사는 중국계 남성 린루(Lu Lin)를 ‘이민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이 남성은 1987년~1997년,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양융(Yung Yeung)이란 가명으로 중공 공안부에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국가 안전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했지만, 미국 이민국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08년 귀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계 변호사 리진진(李進進)은 “린씨의 ‘이민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사건으로 분류돼 린씨의 시민권은 취소되고 혐의에 대한 형기를 마친 뒤 강제 출국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는 한 미국 이민 포럼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네티즌 2명의 이민 신청이 거절당했다”면서, “그들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산당은 폭력으로 자산계급과 국가를 뒤엎는다는 선전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공산당원의 이민신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리 변호사는 “공산당원 외에도 군대나 정법계통에 근무했거나 산아제한 기관의 의사, 간호사, 직원, 정치 관점, 종교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박해한 사람 등도 엄격히 심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공산당원은 미국이 정한 다음의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입당 시 16세가 안 된 사람


▶ 입당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


▶ 입당은 기본적 생활의 필요 때문이었고, 당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


▶ 신청인의 중요 친척이 미국 공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사람


▶ 공산당 집권 국가의 신청인으로서 탈당 5년 이상 된 사람


미국 이민국 측은 “중국인들의 이민신청이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면서, “그중 신분 정보를 숨기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민사기 적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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