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버나디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이폰5c의 잠금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연방수사국(FBI)에 협력한 이스라엘의 한 보안기업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업체 셀레브라이트(Cellebrite)가 개발한 ‘텍스털라이저’(Textalyzer)로 알려진 이 기술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텍스털라이저’ 개발과 관련해 “미국 뉴욕주의 테런스 머피 상원의원이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여부에 따른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제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머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될 텍스털라이저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경찰에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피 상원의원은 DORCs(Distracted Operators Risk Casualties)라는 이름의 단체와 함께 이번 법안을 책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해 신체·주거·서류·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민의 권리가 지켜져야 하므로 경찰이 사고 조사시 휴대전화가 언제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통화와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 정보는 볼 수 없도록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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