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네덜란드 상설 중재재판소가 1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 독자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인 ‘구단선(九段線)’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함께 ’난사(南沙, 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에는 전혀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만 등 주변국은 이 지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총통부는 같은 날, “중재재판 판결, 특히 이 지역에 있는 태평섬(대만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판결은 국제법 및 해양법에 근거해 중화민국이 갖는 남중국해 군도 및 관련 해역에 대한 권익을 크게 손상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영 중앙통신사가 전했습니다.
총통부는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상설 중재재판소가 이 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중화민국을 심리참여에 초대하지 않았고, 의견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판결이 중화민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만 총통부는 향후 주변 당사국간 평등의 입장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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