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최근 일본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특혜관세(우대관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현재 WTO에서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치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WTO 협정은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해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하기 쉽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산 폴리우레탄 재료 등 3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15년간의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수용했습니다. WTO 협정은 정부가 외환시장이나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는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상대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합동상무위원회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에 이르지 못했다”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유럽의회도 지난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15주년이 되는 오는 11일에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WTO 측은 “관련 협정상 중국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다”며, “가입국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과 기타 외신들은 중국이 지난 15년간 WTO의 ‘비시장경제국’이었음에도 미국, 유럽 등에 철강 등 각종 덤핑 수출을 일삼아 온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지위란 원가, 임금, 환율, 가격 등을 시장이 결정하는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로 상대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