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이민 행정 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가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와 관련된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이민 행정 강화’에 대한 이번 후속 조처로 단속공무원 1만 명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체포 및 구금권한을 확대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추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법원에서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심리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불법 입국자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2건의 행정각서는 중범죄자 단속이 최우선 순위인 가운데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단속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단속 대상자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적시해,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모든 이민지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민행정 집행력 강화 방안과 국경단속 강화 방안이 눈에 띈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앞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범죄인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체포 및 구금은 물론 추방 조치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이민 행정 강화 방안과 더불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을 보완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한때 미 법원의 제동으로 집행이 중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현행법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