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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간부, 中 첩보원과 내통

편집부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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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국무부 여성 간부가 최근 중국 첩보원들에게 국가 주요 기밀을 누설한 것을 숨기기 위해 수사방해 등을 한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 죄가 확정되면 최고 25년의 금고형을 선고받게 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캔디스 클레이번(Candace Claiborne·60)씨는 1999년부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최고 수준의 기밀자료에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조사에서 클레이번 씨는 5년 전부터 중국 첩보원 2명과 빈번히 접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클레이번 씨는 “첩보원들에게 ‘부탁받은 일’로 1년에 2만 달러의 대가를 받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누설한 정보는 기밀수준의 것은 아니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클레이번 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기밀누설 혐의는 없다고 했지만 “외국 첩보원과의 내통을 은폐하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으며(최고형 20년), 미연방수사국(FBI)에 허위증언 (최고형 5년)을 했다”고 밝혔다. 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5년 형을 받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첩보원이 클레이번 씨로부터 얻은 정보는 미중 전략 경제 대화와 위안화 환율 정책과 같은 양국 간 경제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 등 대부분 국가 기밀 수준에 해당되는 정보이다.
 

FBI와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첩보원 중 1명은 중국 기업 소유주로 상하이에서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으며, 클레이번 씨의 임무 중 하나는 또 다른 첩보원의 해외 유학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FBI는 올해 1월 함정수사를 통해 클레이번 씨의 배임 사실을 밝혀냈지만, 클레이번 씨는 중국 첩보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교란해 지난달 28일 체포됐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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