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등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일련의 초당적 법안, 결의안 3가지를 동시에 전격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찬성 419명,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외교위가 북한 관련 법안·안건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북한의 노동력 송출, 북한 식품과 농어업 권, 직물, 북한의 교통과 광산, 에너지, 금융서비스에다 온라인 상업행위까지 북한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광범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모든 원유와 석유제품 판매까지 금지시키는 초고강도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첫 번째 법안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 법'이다. 해당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제품의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하는 외국기업 직접 제재, 외국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테드 포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에 합의함으로써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9년 만에 부활되는 이 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의됐으며, '김정남 VX가스 암살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세 번째 법안은 지난달 7일 발의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결의안'으로 북한의 ICBM 개발을 비난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화·민주 소속 116명이 서명했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언론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이 급증한 데 따른 판단과 추가 도발을 대비한 경고의 필요성”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상최강의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현대화법은 21일 발의된 지 8일 만에 사실상 하원 문턱을 넘은 것으로 이르면 4월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초강력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북한 에너지의 90%를 조달하고 최소 3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구상하는 고강도 제재는 성립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자동으로 미국 법에서도 강제되도록 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며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법안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어떤 국가든 자국의 법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 대해 단독 제재를 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민감하고, 또 긴장돼 있다”면서, “관련국들은 자극적 조처를 취하지 말고 자제를 유지해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