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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부패법 위반’으로 취임 후 세 번째 소송 직면

편집부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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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소송을 당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끄는 미국 민주당 의원 약 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들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연방 공무원들은 의회의 승인없이 외국으로부터 보수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블루멘털 의원은 WP에 “현재까지 196명의 민주당 의원이 소송에 참여했다면서, 공화당 의원에게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소유한 호텔이나 골프장을 통해 외국 정부 수반으로부터 불법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소장을 통해 "연방 공무원들은 특정 보수가 자국의 독립을 해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판단자가 될 수 없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반부패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월에는 비영리단체 '위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이, 지난 12일에는 메릴랜드주 법무장관과 워싱턴DC 정부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그가 ‘당선 이후에도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백악관은 ‘반부패조항이 호텔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정상적인 사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WP는 이번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재 미 의회에서는 5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과 관련한 이슈를 조사하고 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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