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정부가 2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흡연 금지’ 시행에 들어가, 흡연을 하는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현지시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전날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에르네스토 아벨라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를 우선시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흡연 지정구역을 외에 대중교통과 정부 시설, 학교, 음식점,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500∼1만페소(1만∼2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시행과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이들을 담배 배달이나 홍보 등에 이용하는 행위와 △학교, 유스호스텔, 오락시설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100m 이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 시행으로 전국의 각 지방정부는 금연 위반 행위 단속반인 ‘금연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때 애연가로 알려졌지만, 필리핀 남부 다바오의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연을 시작했으며, 시내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나 현지 교민들에게 흡연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연간 120만명에 이르며 교민은 약 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