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장기 기증’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프랑스가 올해부터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키로 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거부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새 법안은 사망자들의 장기 기증율 저조로 장기 이식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온 가운데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의사들이 사망자가 장기기증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가족들과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했다.
이 법안 시행에 따라 사망 후 자신의 장기 전체나 일부가 적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장기기증 거부 명단’에 미리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명단에는 약 15만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자신의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이들은 생전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서명을 날인한 문서를 남기거나 구두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이들이 손쉽게 명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은 이식용 장기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터키에서 환자 8만6천명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고, 그중 매일 16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