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하 현지시각) 무역법 301조(section 301)와 관련해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더힐, CNN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 성명을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해 철처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해왔고, 워싱턴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미 기술·음악·영화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USTR의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 강력한 무역 보복에 가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채드 브라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무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주의 무역은 양국 관계와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등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문제를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무역과 계속 연관 짓는다면 양국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관행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며 불만이 쌓인 미국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겠지만, 경제·외교·안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어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