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글로벌 기업 ‘존슨앤존슨’(J&J)이 최근 ‘베이비파우더 난소암 유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4억 1700만 달러(약 47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에바 에체베리아(63)가 제기한 소송에서 J&J 측은 에체베리아에게 보상적 손해 배상금 7000만 달러(약 789억원), 징벌적 손해 배상금 3억 4700만 달러(약 3911억원) 등 총 4억 1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그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판결 과정에서 나온 배상액 중 최고액이다.
2007년 난소암 진단을 받아 현재 암말기 상태인 에체베리아는 11살 때부터 J&J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기 시작해 지난해 해당 제품이 난소암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까지 50년 넘게 사용했다.
에체베리아는 “J&J가 베이비파우더와 난소암 발생 위험을 미리 경고했다면,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이 된 것은 베이비파우더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 ‘탈크’(활석)의 유해성 여부다. 탈크는 마그네슘 성분의 일종으로 피부를 매끈하게 하며 피지흡착을 위한 용도로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된다.
이번 소송의 손해 배상금은 천문학적이지만 J&J를 상대로 한 이 같은 소송은 현재까지 48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는 이미 앞선 다른 4건의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각각 7200만달러, 5500만달러, 7000만달러, 1억1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에체베리아 측 변호사 마크 로빈슨은 “J&J 측이 난소암과 탈크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를 알고 있음에도 암 유발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J 대변인 캐롤 굿리치는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베이비파우더 속 탈크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난소암 발생 위험과 상관관계는 없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활석가루가 난소암을 일으키는 지를 둘러싸고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해 소비자 사이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캔자스시티 아동병원 소아과 의사이자 환경보건 전문가 인 제니퍼 로리는 “(난소암 유발 문제와는 별개로라도) 많은 소아과 의사들은 최소한 베이비파우더 입자가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이러한 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슨앤존슨은 국내에서도 이미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특유의 파우더 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문제는 이번에 암 유발로 배상 판결을 받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이 정식 수입 시판되는 제품이 아님에도 국내에서 인터넷 해외직구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AP)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