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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ACA) 갱신 신청 5일 종료, ‘드리머’들 입지 불안 UP

편집부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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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다카(DACA) 폐지’와 관련해 다카 혜택을 갱신할 수 있는 수혜자의 신청일이 5일 끝나면서, 불법 체류자 자녀로 추산된 미국 내 한국 청년들의 향후 입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카의 수혜를 받아온 7,300여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이번에 2년간 추방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미국 내 교육 및 근로 신분이 극도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이를 통해 시민권은 받을 수 없지만 2년마다의 갱신을 통해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받아 근로할 수 있으며, 학업도 가능하다.


1일(현지시간) 미주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5일 다카 폐지를 발표하면서, 적용을 6개월 유예해 다카 혜택을 갱신할 수 있는 수혜자의 신청일이 5일(어제) 끝났다.


갱신 대상은 다카 수혜자 중 노동허가서(EAD) 유효기간이 지난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인 자로,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전체 다카 수혜자 69만9,800명 중 15만4,200명은 이번에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카 갱신을 신청했다 거부되거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돌면서, 9만 여명 가량이 지난달 중순 기준 다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카 폐지일인 내년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3만5,600명은 갱신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USCIS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 중 한인은 7,310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으며 출신 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폐지 발표 후 한 때 민주당 지도부와 대체 입법을 적극 협의하기도 했으나, 내년 초까지 다카 대체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드리머’(다카 수혜자) 수십만 명이 추방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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