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호주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호주에서 일하는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중 약 30%가 법정 최저임금의 약 절반만을 받는 등 열악한 임금환경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사우스웨일스대(UNSW)와 시드니공대(UTS) 공동 연구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7개국 출신 유학생과 워홀러, 임시 이주자 4천322명을 상대로 ‘임금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 ‘호주의 임금절도'(Wage Theft in Australia)’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시간당 12 호주달러(9천930원) 이하를, 46%는 시간당 15 호주달러 이하를 받았다고 답했다.
과일이나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5%는 시간당 5 호주달러 이하를, 31%는 10 호주달러 이하를 받는 등 한층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호주에서는 1년 추가 체류에 필요한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도시 밖 농장이나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88일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의 환경은 훨씬 더 열악하다.
당시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7.70 호주달러(1만4천700원·현재 18.29 호주달러)였으며, 임시직(casual) 최저임금은 22.13 호주달러(1만8천330원)였다.
또 유학생이나 워홀러 중 일부는 일을 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미리 일정 액수의 돈을 맡겨두거나 급여로 받은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여권을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나라별로는 전반적으로 중국과 대만, 베트남 출신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영어에 능숙한 미국과 영국 출신의 임금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바시나 파벤블럼 UNSW 교수는 “응답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비자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 수령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들 취약층을 상대로 한 임금 도둑질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재계, 교육기관들이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많은 유학생이나 워홀러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호주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호주에 머무는 한국인 워홀러는 전년보다 약 700명 감소한 1만6천117명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이들의 주된 감소 요인 감소한 주된 요인이 ‘호주달러화 약세, 고물가와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 등 거주 환경 악화, 광산 붐 붕괴에 따른 호주경제 침체’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