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대만 정부가 ‘파룬궁(法輪功) 탄압’에 가담한 중국 관료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10일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최근 대만 이민서는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탄압에 가담한 중국 정부 관계자 3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는 대만 당국의 중국의 파룬궁 탄압 가담자를 포함한 ‘중국 인권 범죄자’의 입국 불허 등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추추이정(邱垂正) 대만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은 기자 회견을 통해 “대만 당국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파룬궁 탄압 전문기관인 ‘610 사무실’의 직원이자 파룬궁 탄압 가담자인 중국 정부 관계자 3명의 입국을 불허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린 데에는 파룬궁 등 NGO 단체로부터 입수한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자 명단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대만의 이번 조치는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28일 대만 집권 민진당 전 직원, 리밍저(李明哲)에 대해 ‘국가 정권 전복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에 해당) 첸팅페이(陳亭妃)는 “인권은 대만의 중요한 핵심 가치이며, 인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 정부 관계자의 입국 거부는 당연하다”며 지지했고, 파룬궁 인권 구제 변호인단 대표이자 대만 인권변호사인 주완치(朱婉琪)는 “대만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가치를 떨친 행위”라고 극찬했다.
이번 조치는 대만 입법원에서 지난 2010년 12월 중국의 인권 침해자에 대해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초대하지도 않는다’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나온 첫 번째 구체적 조치이다.
파룬궁은 1992년부터 중국에서 전파된 진선인(眞·善·忍, 진실·선량·인내)을 핵심 사상으로 삼는 심신수련법이다.
파룬궁은 전파된 후 탁월한 심신연마 효과로 수련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1990년대 후반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지만, 수련자 수가 중국 공산당 당원 수와 맞먹을 정도로 커지자 공산당 정부와 정보기관에 의해 요주의 대상이 됐다.
급기야 당시 국가주석이던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 전담 기구인 ‘610 사무실’을 만들어 1999년 7월20일부터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탄압 명목은 ‘사회 안전을 해치는 이단’이었다.
세계 인권 단체와 관련 조사 기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탄압으로 현지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겪었으며, 그 탄압은 오늘까지도 중지되지 않고 있다.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자신의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불법 투옥된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 당국은 사상 개조라는 미명 아래 구금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 정신 약물 투여, 고문 및 기타 강제 수단을 취했다.
2009년에 한 인권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탄압으로 현재까지 최소 2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실제 사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고 기술과 규모를 자랑하는 ‘장기이식’ 사업의 최대 피해자도 파룬궁 수련자라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부정하며,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파룬궁은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 70여개 국가에서 1억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다. (사진: 파룬궁 정보센터)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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