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스마트 제조업체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한 것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파장의 발단은 지난 9일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reddit)’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구매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이용자들은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고의로 iOS를 변경한 것 같다”는 의혹을 내놨다.
논란이 계속되자 애플 측은 20일,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는 것.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애플의 돌발적인 ‘전원 꺼짐 현상’이나 ‘멈춤’ 현상은 아이폰 4S 시절부터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이 현상은 타사에 비해 빈도수가 높아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이어져 왔고,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X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애플은 이번 공식 입장에 앞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0~35도의 환경에서 작동이 잘 되며, 0도 이하이거나 35도 이상인 환경에서는 배터리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발표 이후 미 캘리포니아 주, 일리노이 주, 시카고 등 각 지역에서는 ‘배터리의 영구적 손상 방지’에 대해 문제 해결 대신 ‘성능 저하’를 선택한 애플에 대해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아이폰 5·6·7 이용자로, 이번 소송에서 미국 내 아이폰8 이전 기기를 가진 이용자 모두를 대변해 애플의 조치가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으며, ‘고의적인 성능 저하’로 기기 사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한 것과 경제적 손실을 본 것 등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파장과 관련해 이스라엘에서도 사용자 2명이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긴 데 대해 1억2천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텔아비브 법원에 제기해 각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에 대한 실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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