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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中 ‘핵심기술 지키기’ 강화... ‘긴급경제권한법’ 발동 검토

박정진 기자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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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자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비상조치법안(emergency law)을 고려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자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등 분야의 첨단기술을 M&A, 투자 등을 통해 빼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는 반도체와 5G 무선 통신 등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1977년 제정된 법으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대통령은 거래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자국 산업 및 기술에 "중대한" 우려를 미치는 중국 투자를 상대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60일 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하원에서는 국가 안보를 고려해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제통상 변호사인 크리스틴 데이비스에 따르면 이 법은 지금까지 불공정 무역 관행과 연계된 적은 없지만 발효될 경우 매우 폭넓은 범위에 대한 거래 제한이 가능하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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