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정보 유출’ 논란으로 진땀 뺀 페이스북, ‘안면인식 태그’ 불법 사용

권성민 기자  |  2018-04-22
인쇄하기-새창



[SOH]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태그 기능으로 불법을 자행한 데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용인했다.


16일(현지시각) 제임스 도네이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이용자 3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페이스북 안면인식 기능은 이용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페이스북 안면인식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니메쉬 파텔 등 페이스북 이용자 3명은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태그 기능으로 불법을 자행한 데 대해 지난 2015년, “모든 일리노이즈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여야 한다고 법원에 제안했다. 당시 제안은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2011년 6월 7일 이용자가 게시한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해 친구 태그를 권하는 기능을 출시했지만, 이 기능을 위해 허락없이 이용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얼굴 견본’을 제작, 저장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도네이토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2011년 6월 7일 이후 페이스북이 얼굴 견본을 제작, 저장한 일리노이주 거주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앞서 “원고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안면인식 기능은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관련 정보가 담긴 서버가 일리노이주에 있지 않아 일리노이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여명의 정보가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로 넘어간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3171 뉴욕 플러싱, 習 방미 앞두고 친중·반중 시위대 충돌
디지털뉴스팀
26-09-23
3170 불안한 AI... 제미나이도 통제망 이탈
디지털뉴스팀
26-09-22
3169 트럼프, AI 위험론 일축... 백악관·행정부에선 우려
디지털뉴스팀
26-09-22
3168 美 MIT “AI 의존 과하면 인지 능력 저하”
디지털뉴스팀
26-09-19
3167 美 연방관보, ‘알리바바 AI’ 검색 도구로 사용... ‘안보....
디지털뉴스팀
26-09-19
3166 외신, ‘제주’ 또 지적... “中 자본·관광객 포화로 질식 ....
디지털뉴스팀
26-09-15
3165 美, 中 기반 '사이버 사기 플랫폼' 제재... 가상지산 70....
디지털뉴스팀
26-09-14
3164 美 공화당, 트럼프 AI 정책에 대립... '데이터센터 전기....
디지털뉴스팀
26-09-13
3163 中 브로커 조직, 나치 피해자 사칭 ‘신분 세탁’ 알선
디지털뉴스팀
26-09-11
3162 美 초등학교, 젠더 교육 항의한 학부모에 ‘출입 금지’ ....
디지털뉴스팀
26-09-11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66,678,962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