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을 면제한 지 하루 만인 1일(현지 시각)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달 20일, 포스코 등 한국 업체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해당 결정을 USITC에 통보했다.
USIT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해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입품이 미국에서 적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미국 철강 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선재는 볼트나 너트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내 철강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3월 한국 등 10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외에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산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147.63%, 11.08~32.64%, 12.41~18.89%, 4.74%~7.94%가 부과됐다. 특히 이탈리아와 터키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상계관세도 부과된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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