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중국계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제한’에 나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첨단산업인 항공·로봇·인공지능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 발동에 나섰다.
미 행정부는 이를 위해 대미 투자 제한 기준의 근거가 될 중국의 투자 가능 지분 상한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자국의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지분 상한율을 마련하더라도 중국 투자자들이 이사회 의석,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미국 첨단 기술을 입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미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술제품의 대중 수출 억제 수위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강화된’ 수출 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행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방안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저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전기차, 의료장비, 로봇공학, 반도체, 해양 설비 및 항공, 신에너지산업 등 10대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업 강대국이 되겠다는 공격적인 첨단산업 진흥 정책이다.
중국은 이 정책을 통해 휴대전화 칩의 40%, 산업용 로봇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핵심 부품의 각각 80%까지 국산화를 꾀해 ‘기술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 대통령이 ‘드물고 예외적인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 등 적대국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 법을 사용해왔다. IEEPA가 발동되면 미 대통령은 특정국의 자산 거래를 차단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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