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말레이시아가 중국이 수배 중이던 위구르인 11명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의 갈등이 한층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는 15일, 불법 입국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위구르인 11명을 최근 석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단에 “그들(위구르인 11명)은 말레이시아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밝혔다.
마하티르 총리의 공식 확인에 앞서 12일 현지 언론과 외신은 “말레이시아 검찰이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된 위구르인 11명에 대한 기소를 인도적 이유로 최근 취하했다”고 밝혔다. 석방된 위구르인들은 지난 9일 터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이들은 2014년 태국에서 체포된 위구르인 200여 명 중 일부로 작년 11월 수용시설을 탈출해 말레이시아로 불법 입국한 혐의로 말레시아 당국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들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말레이시아 측에 계속 요구해왔다.
중국 신장(新疆) 자치구에서는 최근 수년간 위구르족 무슬림들에 대해 인권침해, 종교 단속 등 당국의 탄압이 계속 돼왔으며, 수천 명의 위구르인들이 탄압을 피해 동남아 등을 통해 터키로 탈출해왔다.
중국은 위구르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침해와 종교억압 등을 통한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비판해왔다.
한편, 중국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위구르인 ‘사상재교육 수용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 수용소를 최근 합법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 당국은 위구르인들에게 공산당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직업 훈련소’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사상재교육’ 시설을 운영해왔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이 ‘직업 훈련소’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새 법률에 따라 신장지역 위구르족들은 △‘할랄(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사용을 규제받게 되며, △중국 국영 매체 시청과 정부로부터 받는 교육을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무슬림들의 복장과 이름도 단속될 전망이다. 여성의 경우 ‘부르카’ 착용, 남성의 경우 수염을 기르는 것이 각각 금지되고 이슬람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되는 등 위구르족 종교에 대한 억압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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