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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산 원유 제재서 한국 등 8개국 예외 인정

권성민 기자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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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국 정부가 5일 0시(미국 동부 시각 기준)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한시적 예외를 인정받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등 8개국은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 외교부도 이날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우리나라 등 8개국을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있어 이란산 원유는 수입 비중이 크다. 지난해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약 1억4787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원유에 이어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측의 가장 큰 성과는 3위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국내 업계는 콘센데이트 수입의 53%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이외에도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계좌를 개설해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시스템도 유지할 수 있게 돼 비제재 품목의 이란 수출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이번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비롯해 에너지·해운·금융 등의 분야에서 이란 정부·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회사들은 미 정부의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의 50개 은행과 그 자회사, 해운업에 종사하는 200여 명의 개인과 선박, 이란의 국영 항공사 등 항공사 및 65대 이상의 항공기가 제재 대상이 된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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