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업체 페이스북이 가입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미 워싱턴DC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칼 라신 미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페이스북 가입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와 제3자 애플리케이션 등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거를 도운 영국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불거진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고소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가입자 동의 없이 CA와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등 150개 기업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정보 제공 계약은 2010년 시작돼 대부분 작년에 종료됐지만 일부는 올해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페이스북은 MS 측에 가입자들의 ‘친구’ 목록을,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는 비공개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아마존과 야후는 페이스북 가입자 이름과 가입자 친구들의 게시물을 각각 볼 수 있었다.
연방수사국(FBI)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어 가입자들의 정보유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라신 총장은 이번 소송은 미국 내 다른 주로 확산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WP 등은 이번 소송으로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각국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규제를 할 경우 페이스북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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