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무부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진행되는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표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무부가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전날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신장 자치구 내 수용소를 설치해 위구르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신장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신장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탄압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인권침해에 관한 한 독보적”이라고 비난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중국의 신장 탄압에 대해, “신장자치구 내 수용소에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기타 무슬림 소수 민족이 100만명 이상 억류돼 있다”며, “(이들의 상황은) 매우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신장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중지와 석방을 중국 측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인류에 대한 거대한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의 2018년 인권보고서는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재교육 캠프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80만~200만명의 위구르, 카자흐족과 다른 이슬람 민족들을 캠프에 억류했다”면서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들은 수용소 안에서 일부 구금자들이 학대와 고문을 받고, 일부는 살해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체포와 감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안들은 행정구류권을 갖고 있으며 정식 체포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해 동안 인권활동가, 변호사, 기자, 종교지도자 및 신도,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임의로 체포 및 억류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행방불명된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작년 말 공안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진 뉴욕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진기자 루광, 작년 말 비공개 재판을 받은 인권변호사 왕취안장 등 사례를 수록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신장 위구르인 탄압과 관련해, 신뢰할만한 여러 보고서를 근거로 최소 100만명 이상의 위구인들이 지역 내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