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중국발 코로나19(팬데믹)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미국 의원들이 코로나19(우한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자국민들이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론 라이트(공화·텍사스)와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한 데 대해 중국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국제법상에서 외국 영토 내 있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국가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방해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 면제’와 ‘집행권 면제’로 나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라이트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우한폐렴에 대한 정보은폐로 팬데믹을 초래해 전 세계가 막대한 인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이 법안은 중국의 고의적 은폐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잃어버린 것 중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효력 자체보다는 우한폐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비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우한폐렴은 1월 말~2월 초 팬데믹으로 확장돼 전 세계로 확산돼 지금까지 250만명에 가까운 감염자와 17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의 확진자 수는 20일 오후 9시39분(미 동부시간) 기준 78만6638만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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