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각국에서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많은 국가와 단체들은 우한폐렴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 및 조작, 책임 회피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한 피해보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앞장서온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는 “장기간 논란이 돼온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그동안 각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궁했더라면 이번 전염병 유행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캐나다 국회 전 인권위원장이자 전 아태사무국장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와 함께 지난 15년 간 중국의 최악의 인권탄압 문제인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조사하고 그 실태를 각국 정부와 인권 단체에 알리며, 탄압 중단을 위해 노력해왔다.
강제 장기적출 탄압의 주요 타겟은 중국 당국의 탄압 대상인 파룬궁 수련자, 지하기독교인, 위구르인 등이다.
지난해 10월 6~7일 영국 런던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다루는 ‘독립 민간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장기 이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살해되고 있다는 세계 각지의 증언이 쏟아졌다.
당시 재판에서는 강제 장기적출은 현재에도 중국에서 ‘상당한 규모’로 행해지고 있고 그 최대 희생자는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장기적출 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이 중국 정부에 대해 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책임을 묻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해왔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가 중국발 사태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사태에 대한 해결보다 국가적 체면을 더 중시해 사태를 계속 은폐하며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터스 변호사에 따르면, 2000년대에 재외 중국인의 호소를 받고 중국의 강제 장기 강제적출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과 킬고어 전 장관 등 몇 명에 불과했다.
그는 현재 장기적출 문제에 관해 각국에서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중국의 장기적출 만행 연루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우한폐렴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은 ‘고의적인 무지(willful blindness)’로 책임을 회피하며 사태 확산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의 이 같은 무지는 ‘국가에 의한 테러’ 기준에 부합한다”며, 관습법상 국제 재판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와 단체, 개인이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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