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연방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장기적출 만행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구했다.
해외 중화권 언론 대기원(大紀元) 중문판에 따르면 USCIRF는 지난달 30일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국의 인권운동가와 과학자 등이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중국은 인권탄압 대상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대규모의 강제 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 있듯이 이 만행의 최고 피해자는 중국 내 파룬궁(심신(心身)수련법) 수련자들이다.
USCIRF의 게이 보어(Gary L. Bauer) 위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미 정부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 등 수감 중인 양심수 등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장기적출 문제 조사 단체인 ‘민중법정’도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모의재판을 갖고 중국이 끔찍한 만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법정은 당시 진행한 모의재판에서 ‘중국은 장기간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해 당국으로부터 탄압받는 기독교인, 위구르족 등을 상대로 강제 장기적출을 자행해왔으며,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판결했다.
민중법정의 부위원장이자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를 공동 창설자인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는 당시 재판에서, 국제사회가 장기적출 문제뿐 아니라 각국을 패닉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CIRF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또한 파룬궁 정보사이트 ‘명혜망(明慧網)’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도 최소 89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실형 판결을 받았다.
로저스 부위원장은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기간 공산당의 탄압 속에서 매우 큰 고통을 받아 왔다”며,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탄압을 속히 중지하고 수감 중인 수련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인권탄압 만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해 적절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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