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양국이 우한폐렴(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관영매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이르면 4일(현지시간) 중국중앙방송(CCTV)과 중국신문사(CNS) 등 최소 2곳의 중국 국영매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중국 최대 국영방송이며 CNS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국영 뉴스통신사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중국 최대 국영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과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관영매체를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들의 외신기자증을 회수하는 등 사실상 추방 조치로 맞섰다.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되면 미 국무부에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명단을 제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신규 자산을 취득할 땐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한다. 미국주재 대사관들과 비슷한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통신은 미국의 이번 규제는 코로나 사태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등으로 고조된 양국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