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국 내 ‘통일전선’ 단체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국화평통일촉진회’(NACPU·이하 화통회)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통회’는 중공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가 관리하는 단체”라고 밝혔다. 통전부는 중공이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부서다. 정치적 성격을 감춘, 경제·문화·언론·교육 분야 수천 개 단체와 기관을 관리·통제한다.
이에 따라 ‘화통회’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국무부에 소유한 부동산과 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FARA는 1938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나치의 선전 공작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 단체가 국무부에 등록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활동내역과 재정상황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화통회’는 1988년 베이징에서 설립됐으며, 세계 90개국에 200여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도 33개 지부가 있다. ‘중국화평통일촉진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공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 단체를 중공의 해외 선전 도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미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 심사 위원회’는 2018년 중국의 침투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화통회’가 “통전부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런 단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미국 정치인과 후원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 중국인들의 정치활동 참여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제정 후 1990년대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부활했다.
FARA는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 단체가 국무부에 등록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활동내역과 재정상황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등록 후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미등록 상태에서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할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외국 국적자는 추방될 수 있다.
화통회는 한국에도 있다. 지난 2002년 인천에 첫 지부가 설립됐고 이어 광주, 군산, 제주 등에 지부가 있다. 화통회 한국 지부 명칭은 2010년대부터 ‘중국평화통일촉진회(평통회)’로 변경됐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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