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회계 감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상장 기업을 퇴출하거나 상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외국회사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5월 상원에서 통과됐다.
‘외국회사문책법'은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외국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으며, 미국 증시에 진입하려는 외국기업들의 신규 상장도 어렵게 된다.
이 법안의 배경은 중국 정부의 거부로 PCAOB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 외 50개 이상 국가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에 PCAOB 감사를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지만 사실상 알리바바나 핀둬둬 등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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