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해외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파룬궁 탄압에 가담한 고위 관리들의 명단을 한국을 포함한 29개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명단에는 파룬궁 탄압 정책에 대한 지휘 및 실행에 가담한 조직 대표와 책임자 등의 실명을 포함되어 있다.
한정(韓正) 정치국 상임위원, 궈성쿤(郭聲琨) 정치 법무 위원회 서기,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주석, 류진강(劉金剛) 중앙 규율 감사위원회 부서기, 푸전화(傅政華)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임 등이 포함됐으며, 그 외에 국가 안보국, 교도소, 재교육 시설 소장 등의 이름도 포함됐다.
파룬궁 정보 센터인 ‘밍후이왕(明慧網)’의 지난해 5월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중공의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을 포함한 신앙 단체에, 인권과 신앙 탄압 가담자들의 정보와 증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 강화, 입국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밍후이왕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공의 탄압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Reasonable Doubt)’이 있을 경우 관련자의 비자 거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법(Global Magnitsky Act)을 가결했다.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도 유사 법률 추진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2018년 국제 종교 자유법에 따라 국무부에 종교 자유 특별대사를 신설했고, 이후 중국을 포함한 신앙 박해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일, EU 회원국 외교장관은 브뤼셀에서, 인권 탄압자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의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EU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인권의 추진과 보호는 EU 외교의 초석이자 우선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의회 위원회도 9일, 미국의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인권 침해자의 입국 금지와 재산 몰수를 규정하는 법률 성립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케빈 앤드류스 하원의원은 보고서 제출에 앞서 “마그니츠키법 성립으로 인권 침해자와 탄압에 가담한 관료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세계적인 운동에 호주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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