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프랑스 국내 대형 통신사 2곳이 중국 화웨이사 제품을 규제한 네트워크보안법(통칭 반화웨이법)에 대해 합헌성이 의심된다고 고소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한 이 재판에서 반화웨이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2028년까지 화웨이 설비의 단계적인 철거를 강제받게 된다.
프랑스 대법원은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으로 인한 새로운 간첩행위와 저작권 침해, 방해행위 위험으로부터 모바일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방위 및 국가 안전유지 목적을 고려하여 입법부가 네트워크 보안법을 제정했다”고 밝히며, 프랑스 부이그(Bouygues)텔레콤과 SFR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국가정보시스템안전국(ANSSI)은 지난해 성립된 네트워크 보안법에 따라 허가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고, 지난해 7월 화웨이의 5G 제품 구매를 계획한 기업에 허가증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브루노 르메흐 경제재정부 장관은 “전 정부는 국내에서 화웨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안보 등 민감한 분야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화웨이의 5G 투자를 금지하지 않으며 어떤 기업도 차별하지 않지만 국가의 안전과 민감한 지역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2대 통신사들은 이미 화웨이 안테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절반 이상 구축했다. 부이그텔레콤과 SFR 양사는 설비 교체에 고액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화웨이 시설 철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사법 당국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공 정부 및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국에 대한 기밀 및 지적재산권 탈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도 지난해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를 제거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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