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바이트댄스사(ByteDance)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이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미국과 인도에 이어 유럽에서도 비난받고 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틱톡이 유럽연합(EU)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BEUC는 틱톡의 서비스 약관 중 일부는 "불투명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며 틱톡이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에 대해서도 "틱톡은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자가 게시한 동영상을 전달, 복사해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BEUC는 틱톡이 플랫폼에 숨겨진 광고와 ‘잠재적으로 해로운 콘텐츠’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 앱의 가상 아이템 규약에는 ‘불공정 조건과 오해 소지 관행’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데이터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도 ‘오해 소지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BEUC 외에, 15개국 소비자보호 단체도 자국 정부에 틱톡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틱톡 측은 “BEUC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자 정보 무단 수집’, ‘정서 유해 콘텐츠 사용’ 등으로 미국, 인도 등 여러 나라로부터 ‘사용금지’ 압박을 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6월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계기로 “중국은 틱톡을 포함해 국가 주권, 국방, 치안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중국 앱 59개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령했다.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사생활 보호 및 보안에 관한 법령 준수의 상황을 설명할 것도 요구했다.
인도 정부는 또 지난 1월, 이들 기업의 대응이나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앱 금지 조치의 영구화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사생활 침해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앱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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