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각)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를 통해 중국 내 인권탄압 상황을 알리고 이에 관련된 중국 관리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2020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비롯한 이란, 미얀마, 러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종교자유 침해 및 탄압 상황에 대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정부가 종교 자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종교 활동을 형사 범죄로 지정했으며,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중국 등 인권 탄압 국가의 인권 침해 및 학대 연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은 종교자유에 관해 제도적이고 계속되는 지독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에 대해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돼 있다.
인권 침해 사례로는 가택 수색, 사회적 차별, 파룬궁 수련자를 상대로 한 강제 장기적출, 신장 위구르족 탄압 등이 언급됐으며, 파룬궁 탄압에 가담한 중국 관리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제재 대상자는 위후이(余輝) 전 쓰촨성 청두시 이단종교문제예방 및 대응 판공실 국장이다. 이번 제재로 위 전 국장은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은 앞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블링컨 장관은 위 전 국장에 대해 “총체적인 인권 침해, 즉 영적 수행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파룬궁 수련자들을 임의로 구금한 행위”로 재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다니엘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수용 및 세뇌 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센터라고 주장하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도 ‘옥외 감옥’으로 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최소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 등 이슬람교도들을 '재교육 수용소'에 감금해 고문과 폭행, 종교 말살 교육, 강제 노역, 성폭행 등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중국의 위구르족 정책이 '학살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블링컨 장관 역시 전임 정부의 학살 규정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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