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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화통신, 美 ‘외국 대행기관’ 등록... CCTV, CGTN에 이어 세 번째

강주연 기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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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미국 법무부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년 전 해당 통신사에 의무 등록을 통보한 바 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신화통신 미국지사는 국영중앙TV(CCTV) 산하 중국국제TV(CGTN)와 중국 영자신문 중국일보(차이나 데일리)에 이어 법무부에 등록한 세 번째 중국 관영 언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행정부는 중국 국영 언론의 미국 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위해 2018년 CGTN과 신화통신에 대해 ‘외국 대행기관’ 등록을 촉구했다. CGTN은 19년 2월 이에 대한 등록 절차를 밟았다.


FARA 관련 문서에 따르면, 신화통신 베이징 본사는 2020년 3월~2021년 4월까지 북미 지사에 약 860만 달러(약 96억원)의 운영자금을 제공했다.


신화통신은 2011년 이후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거대 스크린을 임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2월 이 스크린을 통해 자신들이 국제사회 선두에 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광고를 냈다.


미 의회의 미중경제안보문제검토위원회(USCC)는 2017년 보고서에서,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의 선전에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당국을 위해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특정국의 이권 대행, 홍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미국 법에 따라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되면 연간 예산과 경비, 활동범위, 외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공개하고 방송이나 출판물에 '외국 대행기관'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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