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10일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반(反)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적으로 법안을 세 차례 심의하지만, 이번에는 2번 만에 끝나 일각에서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다급함이 반영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반외국제재법’은 지난 7일 2차 심의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통과됐다. 전인대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2차 심의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처음 공개됐지만, 4월 극비리에 전인대 상무위 1차 심의를 거쳤고, 이번 2차 심의만에 최종 확정됐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행위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미국과 EU 등 서방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홍콩판 국가안전법 강행, 홍콩에 대한 통제 등에 개입한 중국 전현직 관리들을 제재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중국 내 유럽연합(EU) 기업들의 단체인 ‘중국 EU상공회의소’는 전인대의 해당 법안 속결 처리에 대해 “상당히 다급해 보인다”고 논평했다.
요르그 우트케 중국 EU상공회의소 회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유럽 기업들은 반외국제재법 처리 과정의 투명성 결여에 놀라워했다”며, “(당국은) 1차 심의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토할 수 있는 초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트케 회장은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을 앞세워 자국 기업에는 미국 등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 내 외국기업에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를 맺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1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