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페이스북(메타)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일리노이 주민 160만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은 하와이 소재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전날 “페이스북과 일리노이 집단소송 사건 원고 측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며, 소송 참가자 160만명이 60일 이내에 1인당 397달러(약 48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생체정보 보호법을 발효해,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소송에 대해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6억5천만 달러(약 7천900억원)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보상금은 작년 여름 이전 배분될 예정이었으나 소송 주도자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고 인당 보상액은 적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급이 늦춰졌다.
항소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원계획대로 합의금 6억5천만 달러 가운데 9천750만 달러(1천200억원)는 변호사 수임료로 하고, 최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 3인에게 각 5천 달러(약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추가 항소는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의 합의에 따라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 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다.
또 2020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이용자였다.
신청 마감일인 2020년 11월 23일 이전에 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낸 사람은 160만 명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일리노이 주민 690만 명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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