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필리핀에서 신분을 세탁한 뒤 지방 소도시 시장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과 자금 세탁,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온 중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법원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 시장을 지낸 앨리스 궈(36·여)에게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궈와 함께 기소된 일단 7명도 같은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다.
법원은 또 이들을 고소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들이 운영한 중국계 도박장 운영사인 60억 필리핀 페소(약 1500억원) 상당의 8만㎡ 넓이 부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이용해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사기꾼으로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궈는 2022년부터 밤반시 시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이 불거지며 직위가 해제됐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과 결탁해 불법 온라인 도박장과 사기 센터를 운영, 외국인 등 수백 명을 감금하고 사기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시설은 사무동·고급 빌라·대형 수영장까지 갖춘 대규모 복합 단지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과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가 이뤄지는 조직의 아지트였다. 위치 역시 시장실 뒤편에 바로 붙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궈는 이 단지의 대부분 용지를 소유했으며, 관련 법인의 대표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의 실체는 작년 3월 한 베트남 국적자가 감금 상태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필리핀 수사 당국은 현장을 단속, 불법 감금돼 범죄에 동원되던 인원 700여 명을 구조했다. 피해자들은 범죄 가담을 거부할 경우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르완다 등으로 다양했다.
궈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필리핀 농장에서 자랐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필리핀 상원 의원이 국가수사청(NBI)에 의뢰해 지문을 대조한 결과, 궈의 지문은 2003년 중국 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궈화핑’과 일치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는 그의 시장직을 박탈하고, ‘앨리스 궈’ 명의 필리핀 여권을 말소했다. 궈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돌연 해외로 도피했으나 인도네시아에서 붙잡혀 9월 송환됐다.
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신매매 혐의 외에 뇌물수수, 돈세탁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미얀마에 범죄단지를 조성한 중국 출신 서즈장(43)은 지난해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과 궈가 중국 공안부를 위해 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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