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한국군의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 출입구 통제권한을 회수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에 대한 출입 통제와 전산 기록 관리 기능을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이뤄진 내란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의 여파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을 미군 단독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한국군과 일부 공무원이 사용해온 기존 신원 확인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신원확인은 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 인식 시스템(DBIDS) 카드로만 이뤄지고, 한국 공무원증은 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공여한 군사기지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산기지 출입 통제는 미군이 3개 게이트 중 2개를 관리한다. 한·미가 공동 관리하는 나머지 1개는 한국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등 우리 공군의 핵심 시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 공무원증 등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 공무원증은 더 이상 신원 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한미군이 발급하는 국방생체인식시스템(DBIDS) 카드만이 기지 출입을 위한 공식 인증 수단이 된다.
주한미군 측은 “기지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치가 보안 규정 업데이트 및 한·미 연합작전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SOFA 협정에 따라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기지 등 다른 미군 시설도 출입 통제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오산기지 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진 SOFA 준수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특검팀은 주한미군에 별도 통보 없이 한국군 안내를 받으며 MCRC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발급받고 한국군의 인솔을 받았기 때문에 SOFA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군 측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10월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SOFA 미준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SOFA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답이 없자 주한미군이 보안 강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군은 이번 결정을 SOFA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기지 보안과 연합작전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7공군사령부가 주둔하고 핵심 항공 전력이 운용되는 오산기지 특성상, 보안 및 통제 시스템을 미군이 일원화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전략적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