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정통망법)에 대해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뉴데일리’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안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망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골라내 콘텐츠 삭제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앞서 전날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했다.
미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법안 통과가 유력한 시기에는 복수의 정부기관을 통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미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한·미 통상 합의 이후 새로 도입하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제 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문제 삼으며 무역 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EU DSA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라며 비판해 왔다. EU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엑스 광고 정책을 문제삼아 1억2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DSA 입법에 관여한 전직 EU 집행위원 5명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은 차별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자국 빅테크를 조사하고,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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