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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기청 3월부터 ‘시민권자’만 대출 가능... 영주권자 배제

디지털뉴스팀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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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개편하면서, 영주권자(LPR)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핵심 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영주권자는 물론 소수 지분의 외국인 참여도 전면 배제된다. 

‘코리아데일리’ 등에 따르면 SBA는 지난 2일 발표한 정책공지(SBA Policy Notice)를 통해 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SBA 대출 허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BA의 핵심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7(a) 및 504 대출 전반에 적용되며,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7(a) 프로그램'은 SBA의 대표적인 금융 지원 제도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 달러를 운전 자금, 부채 상환, 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보유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공식 폐지됐다.

영주권자의 지위도 변화된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SBA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 왔으나, 새 지침에서는 영주권자의 지분 참여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영주권자는 신청 기업은 물론 운영회사나 자산 보유회사 형태로도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기조가 경제 정책에도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

SBA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맡긴 세금은 오직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를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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