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미국에서 범죄 경력 등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0만건 이상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국무부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자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음주운전, 아동 학대, 폭행,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비자가 취소된 다수가 형사 사법 당국과의 접촉 이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비자 취소 사유의 절반가량이 음주운전 체포였고, 약 30%는 폭행·구타·불법 감금 혐의와 관련돼 있었다. 나머지 20%는 절도, 아동학대, 마약 남용 및 유통,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비자가 취소됐다. 학생비자의 경우에도 마약 소지 및 유통과 관련해 약 500명이 비자를 취소당했고, 수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돼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국경과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의 환대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게는 관용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조치는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강화를 이유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외국인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유효한 미국 비자를 보유한 약 5,500만 명의 외국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새로운 ‘상시 심사 센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과 심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 아래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취소된 비자 건수는 전년(약 4만건)대비 무려 150% 급증했다.
국무부는 지난 2일 비자 발급 기준 강화를 재확인하며,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지원되는 공공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의 비자를 거부하는 '공적 부조 수혜자' 규정 시행도 예고했다. 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미국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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