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6일 오후 6시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가 파룬궁 수련자인 A씨 집에 무단침입해 A씨를 강제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 난민신청 불허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제연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날 조사대는 표적수사를 하듯 미리 A씨 집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가 퇴근하자마자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압송 수감했고, 밤샘 조사를 거쳐 다음날 새벽 2시경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한 뒤 그날 바로 강제출국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당시 A씨가 평상복 차림이었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격렬히 저항하는 현행범을 다루듯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한국파룬따파학회(이하 학회)는 전례없는 가택 무단 침입과 강제연행의 배후에 중공이 있음을 의심했습니다. 학회는 10만명이 훨씬 넘는 불법체류자 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정부에 도움을 청했다가 불허된 파룬궁 수련자 100여명을 포함해 난민 불허자 500여명만을 대상을 기획 단속한 점에서 배후에 중공이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는 또 A씨가 중국 공산당 탈당행사 등에서 반중공(反中共) 활동을 꾸준히 벌여온데다, 오는 10월 1일 중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명동 일대에서 중공 탈당행사를 벌일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A씨가 체포된 점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중국대사관이 개입한 의혹이 더욱 강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은 파룬궁 수련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 중국으로 돌아가도 파룬궁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국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박해를 모면한 후 은밀한 장소에서 개인수련을 하더라도 이는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 공공장소에서 탈당을 권유하고 탈당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정부로부터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중국정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진정한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파룬궁 수련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또한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한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절차상에서 보이는 무리한 점과 빠른 진행속도로 발부된 A씨에 대한 강제출국명령에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법원 판결내용에 비춰본다면 한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정책은 자주적이고 인도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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