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6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NGO ‘국경없는 인권회(Borderless Human Rights)’가 출범됐습니다.
강기종 의장은 2차대전 후 나치 협력자들이 끝까지 추적을 받아 처벌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불의를 끝까지 책임지게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하고, 국경없는 인권회의 역할에 대해 1차적으로는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을 중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국제 연대의 한국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계동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거 민주화 투쟁 당시 독방에 갇혀 고문을 당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이해했다고 말하면서 파룬궁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다시는 반인류적인 인권 탄압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국경없는 인권회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중국의 인권탄압에 의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중국 인권이 향상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음성)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다같이 연대해가지고 중국과 맞서 대결하는 일이다. 일종의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Humane China(인도적인 중국을 위한 국제 연대) 그런 것을 만들자.”
서 대표는 또 중국 정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결연하게 일어서서 중국을 야단치고 잘못을 꾸짖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없는 인권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에서 ▼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서 등에는 중국 당국이 단순 파룬궁 수련자도 탄압한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는데 대한 법무장관의 입장 ▼ 일본만 하더라도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유독 한국만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혹독하게 대우하는 이유 ▼ 10여명의 강제송환된 파룬궁 수련자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 아닌가? ▼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은 한국이 비준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 9월 6일 표적수사하듯 파룬궁 수련자인 김씨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무단 가택침입해 수갑을 채우고 강제연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법무부는 이미 중국으로 강제송환된 수련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에 대해 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 강제송환시 강압하에서 이뤄지는 본인동의서 서명을 국경없는 인권회가 인정할 만한 인사가 동참한 자리에서만 서명이 이뤄지게 할 용의가 있는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