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우리 법원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운 재중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중국 국적 리 모(38·여)씨가 “탈북자를 도운 것으로 인해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리씨가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진 않았지만 탈북자 원조행위 자체가 중국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으로 간주 된다”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난민 인정 사유인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꺼려온 정부 측이 10여년 동안 단 7명 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에 비추어볼 때, 중국이 엄히 처벌하는 탈북자 지원 행위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남편과 함께 북한 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돕던 리씨는 중국 공안의 수사가 시작되자 딸을 데리고 다른 탈북자들과 지난해 3월 다롄항에서 어선으로 밀항하던 중 서해안에서 한국 해경에게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리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실이라고 해도 중국에서 중형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며 출입국사무소 측이 난민 인정을 거부하자,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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