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장기 이식이 필요한 국내 환자들에게 중국에서 불법적인 장기 이식 수술을 받도록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2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이식 환자 모임으로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3천만∼1억2천만원을 내면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런 다음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들을 데려가 장기 밀매 브로커를 통해 총 87차례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했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 60억원의 수술비용 중 수수료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인용해 “환자들에게 제공된 장기는 사형수나 각종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장기를 밀매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적출해 사용한 경우도 6건이나 있었다”며, “김씨 등은 사전에 사형수 유족에게 돈을 주고 장기 거래를 해왔고, 교도소 측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국내 수술 자격을 까다롭게 제한했을 당시, 김씨는 장기 이식 수술 대상자에 수술비를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중국 현지 환자를 등록시킨 뒤 한국인 환자와 바꿔치는 수법으로 장기 이식 대상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위장해 중국 상하이 지역 13개 병원 등지에서 이식수술을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년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김씨를 설득해 자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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